문서번호 운영과-3477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안병준 문유식 05/14 기혜경 협조 주무관 김종경 2018년도 시립북서울미술관 저수조설비 유지관리계획 2018. 5.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2018년도 저수조설비 유지관리 계획 우리 미술관 생활용수 및 소방용 소화용수를 저장·사용하고 있는 기계실 저수조설비를 관련법에 따라 정비 및 세척하여 위생 및 소방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33조 제2항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위생조치를 해야함. ? 수도법시행령 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항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4호) 2. 설 비 현 황 ? 설치위치 : 지하 2층 기계실 ? 설치용도 : 생활용수 및 소화용수 저장용 ? 크기 및 용량(mm) : 12,000(L)×6,300(W)×2,800(H) 160,000리터(160톤) ? 설비특성 ? 생활용수와 소화용수를 겸용 저장으로 용수효율과 공간확보. ? 내식성배관 및 내압탱크사용으로 수질오염방지. ? 고압성형 된 판넬사용으로 복원력 및 수밀성, 내구성이 우수함. ? 물탱크를 2개의 구역으로 분리 및 통합구성가능. ? 단면상세도 및 현장사진 저수조 단면상세도 기계실 저수조 사진 3. 청소 및 수질검사 계획 ? 저수조 청소계획 ? 수도법 시행규칙 33조 제2항 등에 따라 연중 2회 청소시행. ? 청소방법 - 청소전일 방재실 야간근무자가 1구역 퇴수실시(청소시간 단축) - 1구역, 2구역 분리 청소시행으로 물 사용불편 최소화. - 청소는 휴관일인 월요일에 실시하고 당일 마무리 원칙. ? 청소 후 조치 -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 - 작업결과는 북부수도사업소 통보. ? 시행업체 :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청소 전문업체 비교선정. ? 소요예산 : 800,000×연2회 약1,600,000원(수질검사포함) ? 수질검사 시행계획 ? 관련법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 ? 일정 및 방법 - 검사일시 :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시행. - 검사방법 : 수질검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자 입회하에 시료 채취 검사. ? 법정검사 항목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일반세균 100CFU/mL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분원성대장균/대장균 불검출/100mL 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수소이온농도 5.8-8.5 탁도 0.5NTU이하 ? 수도시설 위생관리자 교육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6조, 제33조2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교육대상 : 수도시설 신규 위생관리자.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 기타점검사항 ? 저수조위생상태 매월1회 점검 실시. ※ 저수조위생점검기준표에의거 기록작성 붙임 : 1. 먹는물의수질기준 1부 2. 저수조위생점검기준 1부 3. 소방방재청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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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영과-3477
D000003359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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