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협조답변 처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협조답변 처리 [협조답변] 항상 동물보호에 앞장 서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야생동물 까페의 야생동물 사육관리에 대해 별도 관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보홉법 제3조에 의거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야생동물까페의 야생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 : 이명희, 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5/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76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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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협조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760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359525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