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비상소화장치 이설 요청]건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비상소화장치 이설 요청]건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한송현입니다. 께서 지난 지난 5월 11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 이설 요청하신 시설은 비상소화장치로 소방차 통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에 설치하는 초기소화설비 입니다. 본 장치 안에는 지상식 소화전이 있으며 유사시에 주변 시민 누구나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방용수시설 입니다. 신월동 지양마을 지역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소방대상물과 거리, 지하 수도배관(구경75mm이상)과, 신속한 사용을 위한 효율성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위치에 설치되었으며, 현재의 비상소화장치 주변은 공원 진입을 위한 통행로 및 굴곡진 골목길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주차 금지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비상소화장치를 공원 내로 이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공원 내에는 수도배관(구경75mm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 설치시에는 소화전 배관 설치 및 비상소화장치함 이설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설치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소화장치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상소화장치 사용문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주변 불법 주·정차시 도로교통법 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한송현 ☎ 02-2652-50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한송현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05/14 유충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5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1-6119 / gks303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비상소화장치 이설 요청]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5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송현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3603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