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12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이행용 심상원 03/06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최동엽 서울랜드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3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랜드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랜드 2차년도 사용료 부과일이 도래하여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한 가액을 파악하고 법률에 근거한 연간 사용료를 산정 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 운영업체 : ㈜서울랜드 ○ 허가기간 : 2017.5.16.~2022.5.15.(5년) ○ 시설현황 - 부지 : 293,978.7㎡, 건물 : 114동, 공작물 : 980기 ※ 298,250㎡ → 293.978㎡ (인공섬,코끼리열차정비소 4,271.3㎡ 제외)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이전 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77,978.7 (282,250) 78동 687기 341 ’04.07.11~’17.05.15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11.09.01 ~ ’17.05.15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13.06월 ~ ’17.05.15 4차 (’96년) “ 9동 6기 49 ’96년 ~ ’17.05.15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97년~ ’17.05.15 ○ ‘17년 사용료 : 4,472백만원 ??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추진배경 서울랜드 2차년도 사용료 부과시점이 도래하여 사용허가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연간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함. 서울랜드 시설현황 ○ 그간의 추진경과 - 2014.09.04. : 일반입찰 실시 및 낙찰자 선정 - 2015.08.28. : 2차년도 사용료 징수 - 2016.08.25. : 3차년도 사용료 징수 - 2017.04.27. : 서울랜드 갱신 사용수익허가 결정 ○ 재산가액 평가대상 - 토 지 : 293,978.7㎡ 중 234,564.7㎡ ※ 임야, 하천부지 59,629㎡는 국유지(농림부)로서 부과면적에서 제외 - 건 물 : 114동 (1차~10차시설) - 공 작 물 : 980기 (1차~10차시설) ※ 세부내역 별첨 참고 ○ 부과기간 : 2018.05.16. ~ 2019.05.15.(1년) ○ 재산가액 산정방법 - 토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 산정 ※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 산정으로 감정평가비 약 5천만원 절감 - 건물 및 공작물 : 표준시가가 없어 감정평가에 의해 재산가액 산정 ○ 연간사용료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재산가액산정 후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연간 사용료 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대부료×해당연도 재산가격/입찰당시 재산가격 ※ 전년대비 사용료가 5%이상 인상 시 경감규정 적용하여 사용료 감경 ?? 기대효과 ○ 연간사용료 산정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약 55,000천원)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으로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추진일정 ○ 2018.03월 : 감정평가 실시 및 연간사용료 결정 ○ 2018.04월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붙 임 : 서울랜드 부지 및 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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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120
D000003298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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