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업소는 (이하 ‘수급인’)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를 시행하였습니다. 3. 공사 수행 중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 대여계약 중 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바, 건설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처분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우리 사업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사계약서 1부.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목록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남양주시장(도로건설과장) ★주무관 윤혜정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5/14 代박종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367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817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7)
15264378
20210925111858
본청
시설관리과-13679
D00000336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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