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업소는 (이하 ‘수급인’)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를 시행하였습니다. 3. 공사 수행 중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 대여계약 중 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바, 건설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처분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우리 사업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사계약서 1부.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목록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남양주시장(도로건설과장) ★주무관 윤혜정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5/14 代박종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367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817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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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679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2817) 관리번호 D0000033600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