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인증시설 시·자치구 특별합동지도점검 실시 통보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구 소재 서울형인증시설인 에 대한 이 접수되어 서울시 주야간운영보조금 집행내역과 종사자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당일 지도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 2018년 5월 15일(화) 10:00~18:00 - 대상기관 : - 점검사항 : 2015년~2018년 서울시 주야간운영보조금 집행내역 ·회계분야 :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 결산의 적절성,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 적립금 등의 적정성, 주야간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서울복지카드 사용의 적정성, 회계결산 법인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점검인원 : 4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점검장소설치 : ※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현지조사 실시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5/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5 7)
15263570
20210925111858
본청
어르신복지과-9082
D000003360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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