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장 권한대행 기간 문서처리 요령 알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 기간 중 문서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권한대행 내역 소속 직위 성명 권한대행 기간 권한대행 범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윤준병 ’18.5.15(화)~6.13(수) 법령 및 조례·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붙 임 : 권한대행 기간 문서처리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김정수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5/1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0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jongro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63030
20210925111858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0340
D00000335979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