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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및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관련 TF회의 결과 보고(3차)

문서번호 시설계획과-5769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김기우 민병기 장양규 05/14 김진효 협 조 주무관 조현정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및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관련 TF회의 결과 보고(3차) 2018. 5.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 조성단]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및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관련 TF회의 결과 보고(3차)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05. 11.(금). 09:30 ~ 11:40 ? 장 소 :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201호) 회의실 ? 참석자 : 22명 - 서울시(4) :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조성팀장, 담당자 2 - 대학(10) : 광운대, 세종대과장, 중앙대 - 자치구(6) : 광진구(도시계획과 팀장, 담당자), 노원구(팀장, 담당), 동작구(팀장, 담당) - SH 서울주택도시공사(2) : 공공개발사업본부(미래전략부장 , 차장) Ⅱ 회의내용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관련 사업계획 조정에 관한 논의 ? 청년창업 활성화계획 ‘19년 용역비 관련 사항 - 종합형 안암동 시범사업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활성화계획수립 등을 진행 하였지만, 금번 종합형 3개소는 캠퍼스타운 지원조례에 의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 따라서, 별도의 활성화계획 수립은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며, 향후 도시재생 관련 공모 신청 등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확정 될 경우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대학이 주체가 되어 종합형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별도의 계획수립 차원에서는 검토 가능.(세부사업의 실행력 및 사업효과 극대화 차원) ? 캠퍼스타운 사업구역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고 따라서 사업시행 지역에 대한 지역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향후 도시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면적 20만㎡ 내외로 설정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편의성을 확보하고 - 실행계획수립에서는 종합형 공모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구역(①청년활동 거점공간, ②청년중심구역, ③청년활동 확산구역)으로 구분하여 실행계획 수립이 될 것임. ? 3개대학 연합 창업경진대회 추진, CRC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 등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의뢰서에 3개대학 모두 반영키로 함. - 공사비(청년창업활동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개선 등) 비율 30%내외로 조정 ?? SH 협력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접근방법으로 추진 - 단기적으로는 대학 인근의 기존 노후주택 매입형 사업을 활용한 공간확보 -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공공 소유부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 추진 ? 기존 SH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활용하기에는 여러 제한 요소가 있고, 대학과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캠퍼스타운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일례로, 매입형의 경우에는 특정 대학 학생들의 입주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행복주택 사업모델 적용시, 사실상 주거사업으로서 주변 민원의 우려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활성화라는 캠퍼스타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새로운 캠퍼스타운 사업 취지를 고려한 사업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입주자 선정기준·비용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 ? 원활한 협업사업 추진을 위하여 4차TF회의 때 SH에서 추진하는 사업, 각 사업별 입주조건,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각 주체(공공·대학 등)별 역할 등에 대한 사항 정리 및 설명 ? 캠퍼스타운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거보다 창업을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 되었으면 함. ?? 기타사항 ? 종합형 공모 제안서에 필수항목인 ①전담조직 운영계획, ②거점센터 운영계획, ③창업활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제안서 내용대로 대학별로 확보(추진)하여야 함 ? 투자심의 일정상, 대학 및 자치구 내부 보고 및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현재 투자심사의뢰서상의 내용이 여건이 변경되어 계획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은 투심자료와 별도로 12월까지 계속해서 협의와 수정이 필요할 것임. Ⅲ 향후일정 ? 종합형 3개소에 대한 투자심사 일정(7월)을 감안하여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을 5월말까지 작성하여 사전 국장님 보고 - 4차 TF팀 회의 시 3개 대학 투자심사의뢰서 5월말 작성 예정 ? SH 협력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SH의 기존사업 절차 및 연계 사업대상에 대한 SH 미래전략부 설명 및 논의 예정 - 4차 TF팀 회의 시 SH의 사업 가능 프로그램 설명 예정(SH 설명예정) ? 제4차 T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5. 23.(수) 09:30 / 세종대학교 - 참석 : 3개대학 및 자치구 관계자, SH 미래전략부 - 내용 : 대학별 투자심사자료 초안작성 자료 및 SH 협력연계사업 설명?논의 Ⅳ 행정사항 ? 전문가(MP, 교수) 자문 수당 지급 - 수당지급 : 금 900,000원(금 구십만원정) ?산출식 : 전문가 6명 × 150,000원(2시간이상) = 금 900,000원 - 지급방법 : 무통장 입금.(참석자 명부 참조)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 발전기반 제고, 캠퍼스타운조성, 캠퍼스타운 조성 확대, 사무관리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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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및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관련 TF회의 결과 보고(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5769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우 (02-2133-8411) 관리번호 D0000033600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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