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2분기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1. 38세금징수과-3233(2018.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해외 재산은닉 및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인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우리시에 출국금지 대상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표 : 나. 조사대상 :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가산금 제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다. 요청기한(자치구 ⇒ 시) : 2018. 5. 21(월)까지 4. 특히, 일부 체납액이 시에 이관되었더라도 자치구에 체납이 있는 경우 자치구에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1부. 2. 고액상습 체납자 유효여권 소지자 명단 1부. 3. 2017~2018년 출국금지자 명단(시, 자치구) 1부. 4. 2017년 4분기 출국금지자 명단(자치구)-연장검토대상 1부. 5. (제출서식) 2018년도 2분기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 1부. 6. (제출서식)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170902 자치구 세무부서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5/1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15262038
20210925111858
본청
38세금징수과-10524
D00000336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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