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시공업체 모집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627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노성 05/14 구본상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시공업체 모집기간 연장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시공업체 모집기간 연장계획 2018년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공업체의 공개모집기간을 5월15일에서 5월25일까지 10일간 연장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홍보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018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생활환경과-제5078호) ? 모집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기 소재, 악취방지시설 설치시공업체(자동차 도장시설에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일 현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시공 허가를 필한 업체만 지원가능) - 방지시설 지원업종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대상 사업장 : 보조금사업 참여에 결격사유가 있는 시공업체 - 업종별 방지시설 기준 업종별 방지시설 기준 자동차 도장시설 여과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방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음식점 전기집진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방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쇄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방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세탁소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방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아크릴가공소 흡착에 의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방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섬유가공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방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기타 대상업종 각 업종별 악취방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란? 서울시에서는 생활악취 발생시설을 운영하는 중소업체에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자진하여 설치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150백만원(최대 천만원을 지원할 경우, 약15개소 예정) ? 심사발표 : 2018. 6월 중 (개별통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타 상세내용은 연장 공고문 참조 Ⅱ 공개모집 기간 연장계획 ? 연장 기간 : 2018. 5. 16(수) ~ 5. 25(금) (10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물 게재 ? 연장 사유 - 더 많은 업체가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우수 방지시설 시공업체를 발굴하고자 함 Ⅲ 향후계획 ? 악취방지시설 시공업체 공개모집 연장 공고 : 5.16(수) ~ 5.25(금) ? 제출된 서류 및 현장실사 : 5월 중 ? 악취방지시설 설치업체 지정 통보 : 6월 중 붙 임 1.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참여 시공업체 모집기간 연장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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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시공업체 모집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627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3598857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