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단지 내 광고물 적용법률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단지 내 광고물 적용법률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가로경관과-11140(’18.4.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단지 내 외벽 또는 공간에 게시된 고정·유동광고물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외벽에 광고물 부착시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 외벽에 게시·부착된 유동·광고물을 관리하여야함 나. 또한, 공동주택 외벽의 광고물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요건을 충족 한다면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등은 해당 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단지 내 광고물 적용법률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625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336055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