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박홍 05/14 代이승우 명에 의하여 소형저수조 업무수행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 . 5 . 14 . 보고자 : 시설9급 이재헌 ▣ 건축물 현황 ○ 건축물명 : ○ 주 소 : ○ 저수조현황 : ○ 관 리 자 : ▣ 조사 내용 ○ 저수조 철거여부 : 미철거, 소방용수로만 사용 ○ 급수방식 : 직결급수 배관을 연결하여 수돗물 공급 - 유입배관과 유출배관을 직결로 연결하여 수돗물 공급 - 화장실 및 세면대 배관 전체 직수로 연결하여 사용 ▣ 조치 의견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 1. 저수조 점검사진 1부. 2. 제외요청서 1부. 끝.
15261163
20210925111858
본청
급수운영과-7206
D00000336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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