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정보내용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서 접수번호 4673313 청구인 접수일자 2018.5.4 당초결정기한 2018.5.15 연장사유 1. 내용 :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바, 아래 사유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3. 사유 -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서’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2018.5.17.)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코자 함 연장 결정기간 2018.5.25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14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251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3599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