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정보내용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서 접수번호 4673313 청구인 접수일자 2018.5.4 당초결정기한 2018.5.15 연장사유 1. 내용 :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바, 아래 사유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3. 사유 -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서’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2018.5.17.)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코자 함 연장 결정기간 2018.5.25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14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5260745
20210925111858
본청
도시계획과-7251
D000003359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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