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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54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5/14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8. 5.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10개소) : 다단계(7), 후원방문(3) 업종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다단계 5 후원방문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 : 총 10건/2,200만원 ? : 1건/200만원 - 도테라코리아(유) 다단계 업체는 2018. 3.20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93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 :1건/2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3.28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대표자 변경 지연신고(43일 초과)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 : 1건/100만원 - 스마트스템셀(주) 다단계 업체는 2018. 4.11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등 절차 위반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100만원에 해당 함. ? : 1건/5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4.1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미신고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500만원에 해당 함. ※ 위 업체는 제63조와 관련, 최근 3년간(2015.10.17. 소재지 변경 지연신고)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로서 과태료 금액 2차 500만원에 해당함. ? : 1건/2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4.19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대표자 변경 신고 지연(7일 초과), 자본금 수시변경 지연(190일 초과)이 확인 되어 자본금 증액변경 관련 추가 신고를 담당자의 권유로 4.24 추가로 자본금 변경 지연신고 함으로서 과태료 부과는 동법 1건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 1건/200만원 미슬앤라이프 다단계 업체는 2018. 4.25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됨이 확인되어 자본금 수시변경 지연(2년 61일 초과)이 확인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 : 1건/200만원 하이리빙 다단계 업체는 2018. 5. 4 공정경제과 수시점검 계획에 의거 현장점검 서류확인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지연신고(9일 초과)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 : 1건/200만원 아모레 남대문특약점 후원방문 업체는 2018. 4.19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변경 지연 신고(3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 : 1건/200만원 아모레퍼시픽 이화점 후원방문 업체는 2018. 4.19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변경 지연 신고(3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 : 1건/200만원 ㈜대노복지사업단 후원방문 업체는 2018. 4.23 공정경제과 수시점검 계획에 의거 현장점검 서류확인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주소가 미신고 됨이 확인되어 등록변경 신고토록 현장지도 하여 4월 24일 서울시에 등록변경 신고 하였으나, 지연신고(4년 83일 초과) 됨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200만원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17.12.01 ‘18.03.20 - 후원수당 변경일이 ‘17.12.01이므로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17.12.15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후 ‘18.03.20 지연신고(93일 초과)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18.01.30 ‘18.03.28 - 대표자 변경일이 ‘18.01.30.이므로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2018.02.13.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후 ’18.03.28(43일 초과) 신고하여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대표자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 ‘18.04.02 ‘18.04.11 - 후원수당 변경일이 ‘18.04.02이므로 적용일로 부터 3개월전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하나, 1개월전에 공지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절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등 절차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18.03.27 ‘18.04.12 -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일이 ‘18.03.27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18.04.10.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최근 3년간 같은법 위반행위로 2차 해당)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500만원)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18.03.29 ‘17.10.01 ‘18.04.19 ‘18.04.24 대표자 변경일이 ‘18.03.29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18.04.12신고 하여야 하나, 15일이후 ‘18.04.19(7일 초과) 신고, 자본금 변경일 ’17.10.01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10월 16일 신고 하여야 하나 ‘18.08.04.24(190일 초과) 신고 하였으므로 같은법 같은 조항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1건에 해당함. 대표자/자본금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16.02.12 ‘18.04.25 - 자본금 변경일이 ‘16.02.12이므로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16.02.25 신고 하여야 하나, 15일 이후 ‘18.04.25(2년 61일 초과)신고 하였 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자본금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16.06.03 ‘16.06.28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일이 ‘16.06.03 이므로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16.06.17 신고 하여야 하나, 15일이후 ‘16.06.28(9일 초과) 신고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18.04.01 ‘18.04.19 후원수당 변경일이 ‘18.04.01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18.04.16일 신고 하여야 하나, 15일이후 ‘18.04.19(3일 초과) 신고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18.04.01 ‘18.04.19 후원수당 변경일이 ‘18.04.01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18.04.16일 신고 하여야 하나, 15일이후 ‘18.04.19(3일 초과) 신고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14.01.13 ‘18.04.24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일이 ‘14.01.13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14.01.27 신고 하여야 하나, 15일이후 ‘18.04.24(4년 83일 초과) 신고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8.05.14~05.15.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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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54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360432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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