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봉급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11550(2018.4.16.)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894(2018.5.1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봉급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관리·감독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전담인력(대표외 2명)의 봉급을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 연봉제 임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최소 지급권고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134쪽~138쪽)’에 따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 및 동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지침 136쪽에는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관련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킬 것과 활동지원기관 대표자에게 임의적으로 수당 등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배하는 것임을 유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2018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2018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으로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은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이용시설은 다시 서비스 대상별(사회, 노인, 장애인)·직렬별(사회복지직, 일반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기타직종)로 나누어 직위(호봉) 및 직급에 따라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 수당 항목으로는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활동지원기관 대표자 및 전담인력 일부에 대한 연봉제 전환 적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및 자체검토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위(호봉) 및 직급에 따른 급여체계를 준용하지 않은 경우로써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사업안내 지침에 부합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2) 연봉제 급여의 경우 기본연봉에 제반 수당을 포함하여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인데 반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의 수당을 신설하여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보수체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체 기준(광역·기초 지자체) 및 연봉제 적용 종사자에 대한 근로(보수) 계약서 등 관련 내용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시어,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서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한 종사자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기관 예산이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붙임 : 질의회신(보건복지부 공문)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60013
2021092511185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227
D00000336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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