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봉급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봉급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11550(2018.4.16.)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894(2018.5.1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봉급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관리·감독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전담인력(대표외 2명)의 봉급을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 연봉제 임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최소 지급권고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134쪽~138쪽)’에 따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 및 동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지침 136쪽에는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관련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킬 것과 활동지원기관 대표자에게 임의적으로 수당 등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배하는 것임을 유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2018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2018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으로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은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이용시설은 다시 서비스 대상별(사회, 노인, 장애인)·직렬별(사회복지직, 일반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기타직종)로 나누어 직위(호봉) 및 직급에 따라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 수당 항목으로는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활동지원기관 대표자 및 전담인력 일부에 대한 연봉제 전환 적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및 자체검토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위(호봉) 및 직급에 따른 급여체계를 준용하지 않은 경우로써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사업안내 지침에 부합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2) 연봉제 급여의 경우 기본연봉에 제반 수당을 포함하여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인데 반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의 수당을 신설하여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보수체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체 기준(광역·기초 지자체) 및 연봉제 적용 종사자에 대한 근로(보수) 계약서 등 관련 내용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시어,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서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한 종사자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기관 예산이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붙임 : 질의회신(보건복지부 공문)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봉급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227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360317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