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14조의 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 4항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신림119안전센터 업무중 공상 발생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첨부와 같이 신청 합니다. 가. 일 시 : 2017. 10. 26.(목) 20:26경 나. 장 소 : 관악구 남부순환로 257가길 1(동작구 사당동 1154번지 출동로상) 다. 사고자 : 현장대응단 지방소방장 김정곤(사고 당시기준) 라. 개 요 : 2017년 10월 26일 이륜구급 출동중 경사로에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져 이를 세우던중 구급 오토바이가 몸위로 넘어지며 왼쪽 발 부상으로 즉시 야간근무 조퇴(병가)하여 입원 및 다음 당번 근무일 자택에서 안정가료 실시함. 첨 부 특별위로금신청서 1부. 끝. 신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곤 진압3팀장 유대영 센터장 05/14 최규전 협조자 시행 신림119안전센터-2464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4-7119 /전송 02)877-4119 / gony34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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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림119안전센터-2464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곤 (02)874-7119) 관리번호 D0000033597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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