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6359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장예림 박병식 05/14 조세연 협 조 주무관 서미희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4747호, 2018.4.23.) ?? 조사대상 : 상수도특별회계소관 재산 전수조사 ○ 토지 : 775필지, 2,725천㎡, 건물 : 274동, 341천㎡ ○ 기타재산 : 공작물 12건, 무체재산 25건, 용익물건 50건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5.10. ○ 조사기간 : 2018. 5.16. ∼ 10.26.(6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사업소)별 실태 조사하여 총괄관(본부장)에게 조사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 병행 전수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및 사업소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정기 실태조사 계획 수립 ② 자체 조사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표 출력 ④ 공부대조 및 현장 확인 (본부 재무회계과) (각 사업소) (각 사업소) (각 사업소) ⑧ 조사결과 종합보고 ⑦ 조사결과서 제출 ⑥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⑤ 실태조사표 작성관리 본부 재무회계과 ↓ 시 자산관리과 각 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각 사업소) (각 사업소)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제1단계-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알림”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붙임3) 및 검색방법(붙임4)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제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제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제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7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8. 6월~7월 중 ○ 점검방법 : 본청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 점검(2인 1개조)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조사계획수립 및 계획서 사업소 시달 : 5.15.까지 ○ 사업소별 실태조사서 출력 및 실태조사 실시 : 5.16.~10.26. ○ 실태조사 중간 점검실시 (본청 자산관리과 → 사업소) : 6~7월 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완료(각 사업소) : 10.26. 한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본부 → 시청) : 10.31. 한 6 행정사항 ○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 5.18.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10.26. 한 - 보고서식(붙임 5~6) 참조 본부 재무회계과 제출 붙임 1. 상수도특별회계시유재산현황(토지, 건물, 공작 및 용익물건) 1부.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3. 불일치 재산 목록 1부. 4.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7.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 시 참고사항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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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상수도특별회계시유재산현황(토지 건물 공작 및 용익물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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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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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불일치 재산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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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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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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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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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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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6359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예림 (3146-1243) 관리번호 D00000336018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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