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 알림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 알림 1. 예방과-11389(2018.5.3.)호「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2조)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 가.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조항신설) ○ 시 행 일 : 2018.1.4. ○ 주요내용 :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교육,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나.세부 시행 계획 ⇒ 기존 추진 중인 집중소방안전대책(건축공사장) 변경 적용 (붙임 2) ○ (신축건물) 착공 신고 전ㆍ후 안전 교육 - (1차) 건축허가 착공 신고 접수 시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ㆍ용단작업 안전수칙 교육, 안내장 배부(붙임 3) - (2차) 착공신고 접수한 건축공사장 현장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ㆍ용단작업 안전수칙 교육 - (3차)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 소방관서별 자체 SNS그룹 관리, 관계자 소집 교육(분기 1회) ○ (기존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 (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생 교육 -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 신고 시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 - (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시 안전교육 ⇒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3.행정 사항 가. 기존 추진 중인 집중소방안전대책(건축공사장) 변경사항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추진 나. 각 부서별(예방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교육을 실시하고, 신축건물 2차 교육여부를 교육관리카드대장에 기재(붙임 4) 후 실적을 예방팀에 매월 25일 결과 제출. ※ 예방팀(시설지도 담당)은 본부 예방과에 매월 말일 결과보고. 붙 임 : 1.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 1부. 2. 집중소방안전대책 변경 전ㆍ후 비교표 1부. 3. 건축공사장 안내문 1부. 4. 교육관리카드 대장(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노민영 예방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05/14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795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6 /전송 02-2653-3119 / n08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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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58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민영 (02-2654-0676) 관리번호 D00000336014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