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004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윤정란 손창두 이병두 05/14 홍순성 협 조 요금관리2팀장 박선조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계획 2018. 05. 강서수도사업소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시설공단 검침직원이 정례검침일에 규정에 따른 명확한 현장 검침을 실시함으로써 부적정한 검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 본부 요금제도과-4209(2018.5.4.)호 관련 Ⅰ  현황 및 문제점 □ 계량기 검침 및 송달 ○ 수행기관 및 검침종사원 : 서울시설공단 강서관리소 50명(검침 47명, 관리직 3명) ○ 검침대상 및 주기 : 339천 전(홀·짝월을 구분하고 2개월마다 검침) ○ 검침방법 : 현장방문 계량기 육안 확인 후 PDA 직접 입력 ○ 검침일정 - 홀수납기 : 짝수 월 21일~홀수 월 8일(기간중 14일) - 짝수납기 : 홀수 월 21일~짝수 월 8일(기간중 14일) □ 문제점 ○ 시설공단 상수도직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전보 및 업무분장 규정 미비 - 검침구역이 변경될 경우 검침순로, 계량기 위치 및 고지서 송달장소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최소 2회 검침까지) 소요 - 변경초기 업무 부담으로 공단노조 및 검침직원들의 불편 불만 호소 ○ 계량기 숫자를 임의로 입력한 경우에도 단기간에 적발이 어려움 - 검침사용량에 대한 심사과정이 있으나 전월,전년과 비교하여 특이한 경우가 없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 수돗물 사용실태 변경에 따른 요금민원 등이 발생하여 현장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임의 검침 여부 확인이 어려움 ※ ‘18.4월 시설공단 00관리소(00수도사업소) 직원의 부정검침 사례 발생 ○ 검침심사 직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을 특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후 통제가 미비한 사례 일부 발생 - 심사대상 · 가정용 : ±30%이상 증감, 인정검침, 계량기 교체, 공동주택주계량기, 자가검침,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수용가 · 가정용외 업종 : 전체수용가 Ⅱ  추진방향 □ 심사업무 철저 수행 ○ 규정에 따른 심사 지적사항 공단 처리요구 및 통보내용 확인 철저 ○ 요금민원 내용을 분석 유추하여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조치 □ 심사대상 탄력적 운영으로 요금관련 문제 발생 사전 예방 ○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수전 전체에 대한 심사등 주기적 시행 Ⅲ  세부 추진사항 □ 철저한 검침심사와 심사대상에 대한 탄력적 운영 ○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검침과정에서 부진사항 보완조치 - 업무분장후 2번째 검침시 검침직원과 1~2개 분구 동행(확인) 검침 ?시설공단 5월 전면 업무분장 시행, 6월 검침시 심사직원 동행검침 ○ 부정검침사례 발생시 요금 고지전에 시정 등 사전조치 ○ 전 수전에 대한 심사 등 심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단 검침 사항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상하반기 각 1회(3월, 9월) 전체수전에 대하여 검침심사 - 전월, 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하여 철저한 검침심사 -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17㎥)을 가정하여 가구수와 사용량 관계 비교 ○ 발생민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심수전은 즉시 현장 조사 Ⅳ  행정사항 □ 동행검침결과 보고서 제출 ○ 시설공단 업무분장후 2번째 검침월에 1~2개 분구 심사직원 동행 검침후 검침결과 보고서 제출 붙임 : 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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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04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란 (02-3146-3900) 관리번호 D00000336015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