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5월)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5월)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1. 5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존대상자와 신규대상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요건(거주기간, 연령, 참전유공자 등록일, 타 보훈급여 수령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붙임1) 서식에 의거 소요예산을 5. 17.(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액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2. 또한, 5월 수당지급 결과 및 6월 수당 신청자 명단은 (붙임2), (붙임4) 서식에 의거 6.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조수당 대상자와 중복시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3. 아울러, 제공되는 정보는「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1.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입한 경우 : 지급월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 - 전월 관할 자치구는 전월까지의 지급현황 및 계좌번호를 당월 자치구로 통보 2.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3.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은 전액지급, 사망한 익월 이후 지급액은 전액 환수 - 2018년 예산 반납처리, 2017년 예산 시 잡수입처리(공문으로 가상계좌 발급 의뢰)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액으로 인정됨을 사전안내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처리안내 지침상 자치구 보훈수당은 소득액 인정 5. 시 거주기간 3개월 미만으로 금월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명단 별도 관리 후 거주기간 도래 시기부터 지급(명단 관리 각별히 주의 요망) ※ 금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 기준일: 2018.5.9.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 1부. 2.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3. 신규대상자 자격조회 명단 1부. 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5. 자격변동자 명단 1부. 6. 기존, 신규 대상자 행망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지급부서 주무관 김나현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5/1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44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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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예산재배정 요구서식(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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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급결과 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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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규대상자 자격조회 명단(5월)(734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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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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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자격변동자 명단(5월)(734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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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기존신규대상자 행망조회결과(5월)(7344).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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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5월)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28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현 (02-2133-7344) 관리번호 D0000033603607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