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에이앤디엔지니어링 대표 이원락 귀하(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13 (당산동6가)) (경유) 제목 청문실시 통지서(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당사자 성명 (명칭) 이원락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1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민방위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시장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1년 6월 이상~2년 이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명 자원관리과 장비관리팀 담당자 정 은 택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전화번호 02)726- 2132 일시 2018년 5월 28일(월) 10시 00분 장소 서울소방재난 본부 2층 자원관리과장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성명 김 의 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장비회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김의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5/14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576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2 /전송 02-726-2116 / / 부분공개(7)
15257587
20210925111858
본청
자원관리과-5766
D00000335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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