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제2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07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양윤미 이희숙 최순옥 05/14 전효관 협 조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제2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제2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2018년 서울 마을주간[9.6(목)~9.12(수)]을 맞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시민을 발굴, ‘서울특별시 마을상’ 이름으로 표창함으로써 그 성과를 지지?응원하고자 함 Ⅰ 마을상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평가·포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상인원 : 7명 ?? 수상자 선정 : 후보자 공개 모집,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시 상 : 2018 서울 마을주간 시 수여(’18.9.6. 예정) ? ’17년도 수상자 현황 연번 수상자 소 속 활동지역 1 백경자 강북구마을공동체 실버엔젤팀 강북구 2 이지미 종로행복드림이끄미 종로구 3 이경환 지중해 소나무 은평구 4 황윤호성 공간 릴라 마포구 5 유은경 공동육아공동체 ‘라미’ 은평구 6 이동규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강북구 7 배민경 마포마을넷 마포구 8 정은영 엄마정 공동체(비영리법인 교육공동체) 강동구 9 故배정학 ※수상배정돈(동생) 삼선동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대표 성북구 2 세 부 계 획 ?? 선발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유공 시민 발굴 및 추천 (자체심사) ? 사실조사 및 공적 심사 ? 市공적심의회 심사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수여 (지역공동체 담당관) (자치구 마을부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감사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 담당관)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인정 ○ 제외 대상 : 세부사항은 붙임 4 참고 - 동일 부문 시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상자 - 한 해에 2개 이상의 시장상 수상자 - 동일 공적 기 수상자 등 ○ 추천권자 - 서울시(실?국?본부), 서울시 자치구청장 - 마을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마을넷,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 개인(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 10인 이상 연서) ○ 추천방법 : 추천 기관별로 자체 심사 후 추천 ○ 접수기간 : 2018.6.18.(월) ~ 7.6.(금), 근무시간 내(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①추천서 1부(별지 1) ②공적조서 1부(별지 2) ③공적요약서 1부(별지 3) ④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⑤공적심사의결서(기관 추천 시 제출) ⑥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자치구 마을 부서 ?? 심사방법 : 단계별 실시 ① 자체심사 : 추천 기관별로 자체 심사 후 공적심의의결서 포함 제출 ② 사전검토 : 수상 후보자 공적심사 전 심사방향 및 기준 마련 ③ 사실조사 : 주관부서에서 공적내용 사전 확인 후 중점 조사내용 명시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실조사 의뢰 ④ 서류심사 : 사전검토 회의에서 결정된 심사방향 및 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후보자의 공적 서면 심사 ※생략 가능 ⑤ 공적심사 : 위원별 서류심사 결과 및 감사위원회의 확인조서 결과를 토대로 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 예정자 선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되 수상자를 결정함에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시상 대상자 결정 ○ 수상 후보자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 표창의 취소 <신설>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소명기회부여 ? 제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3 시상식 개요 ○ 일 시 : 2018. 9. 6.(목) 【예정】 - 2018 마을주간 시 수여 예정 ○ 시 상 : 7명에게 상패 지급 ? 상패는 제1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디자인 적용, 상의 권위 및 수상자 자긍심 제고 ? 시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 참 석 : 주민 누구나 4 홍 보 계 획 ○ 시보 및 자치구 소식지 등 게재, 보도자료 제공 ○ 인터넷 및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 활용 - 서울시 메인 홈페이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 인터넷 언론,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밴드 등 활용 ○ 수상자 및 공적 홍보 강화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시민상 분야에 수상자 및 공적사항 게시 - 수상자 확정 보도자료 배포 등 - 수상자 시정행사 초청 등 시정참여 기회 우선적 부여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4,840,000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구 분 금액(천원) 산출근거 비 고 계 4,840 심사위원 수당 3,000 ○150,000원×10명 ×2회 = 3,000,000원 서면, 종합 상패제작 840 ○120,000원×7개 = 840,000원 기타 운영비 1,000 ○500,000원×2회 = 1,000,000원 6 행 정 사 항 ?? 수행주체별 역할 ○ 지역공동체담당관 - 시 홈페이지 등 관련 매체 홍보 - 마을넷, 자치구 마을센터 등 기관 추천 안내 ○ 감사위원회 :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확인조사 ○ 자치구 마을업무 담당 부서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적극 발굴 및 후보자 선정하여 시에 추천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 후보자 추천 ?? 추진일정 ○ 마을상 추천 공고(보도자료) : 5월 중 ○ 자치구 마을부서, 유관 단체 등 수상후보자 추천 의뢰 : 5월 중 ○ 수상후보자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6월 말 ~ 7월 초 ○ 공적심사(사실조사, 본심사) : 7월 중 ○ 시상식 개최계획 수립 및 준비 : 8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안) 1부. 2. 수상후보자 추천서 등 별지 1~3호. 3.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4. 법령 및 일반적 추천 제한자 안내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제2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안) 서울에 따뜻한 이웃과 마을을 심은 당신, 당신께 드립니다. 2018 서울특별시 마을상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 서울마을주간을 통해 서울주민들의 마을활동과 모임을 응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2회 서울마을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숨은 일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 모집 내용 : 2018 서울마을상 □ 시상인원 : 7명 □ 시상내용 : 상패 □ 신청(추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인정 ※ 단, 수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상분야 예시> 다양한 마을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분 주민과 주민, 모임과 모임의 연결을 위해 열심히 매개하는 분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이웃관계 회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분 □ 추천방법 : 추천 기관별로 자체 심사 후 추천 ○ 추천권자 ? 마을분야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 - 개인 : 만 19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시민 10인 이상 연서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마을넷,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 추천 구비서류 ①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⑤ 공적심사의결서(기관 추천 시 제출) ⑥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 ① ~ ⑤는 수록된 파일(USB, 이메일 등)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 daemoon1@seoul.go.kr) □ 접수기간 : 2018. 6. 18.(월) ~ 7. 6.(금),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또는 자치구 마을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2018.7.6.(금요일)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며 접수,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수상자 발표 : 시상일 이전 수상대상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 □ 시 상 식 : 2018년 9월 중 ※수상자 개별 통보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 마을담당 부서에서 받으시거나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2133-6341) 및 각 자치구 마을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공 적 조 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 표창종류 : 표창장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표창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 5 뒷면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6 법령 및 일반적 추천 제한자 ?? 법령 및 일반적 추천 제한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일반적인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자 표창 제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일반적 추천 제한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 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표창조례 제6조 1항) <신설>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 2항)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금지)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확인 방법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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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제2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07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33) 관리번호 D0000033605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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