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5월)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5월)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1. 5월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존대상자와 신규대상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요건(거주기간, 연령, 저소득유공자 여부, 타 보훈급여 수령여부 등)을 확인 후 붙임1 서식에 의거 소요예산을 2018. 5. 17.(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액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5월 수당지급 결과 및 6월 수당 신청자명단은 붙임2, 붙임4 서식에 의거 2018. 6.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와 중복시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3. 아울러 제공되는 정보는「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조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 대상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사망한 익월 지급액 전액 환수(2018년 예산 반납 처리) ○ 타시도 전입자 : 자격요건(3개월 거주 등) 충족 후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치구간 전출입자 : 명단 통보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 - 기존 지급 자치구는 계좌번호 등 지급정보 → 당월 해당 자치구로 통보 ○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자 : 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및 자격상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소득인정액 변경시 - 기존 지급자가 지급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초과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66, ’17. 4. 5.) ○ 생활보조수당 신청 후 소득조사기간(약 1~2개월) 간 명단 관리 철저 - 소득조사 후 자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접수한 달부터 소급 지급 ○ 시 거주기간 3개월 미만으로 금월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 명단 별도 관리 후 거주기간도래 시기부터 지급(명단 관리 각별히 주의 요망) ※ 금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 기준일: 2018. 5. 10 붙 임: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 1부. 2.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3. 신규자 자격조회 명단 1부. 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5. 기존, 신규 대상자 행망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생활보조수당 지급부서 주무관 김나현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5/1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44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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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예산재배정 요구서식(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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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급결과 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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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규자명단(5월)(734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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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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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기존신규 대상자 행망조회결과(5월)(734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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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5월)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29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현 (02-2133-7344) 관리번호 D0000033603608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