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답소] '지연민원 모니터링 및 독촉장 발부' 기능 안내 1. 우리 시에서는 120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타기관연계(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시민의 의견을 응답소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응답소 민원의 지연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지연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담당자 및 부서장/팀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그 사용법을 안내하오니 민원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메 뉴 명 : [민원조회] [지연민원 모니터링] - 이용대상 : 기관관리자, 부서관리자, 민원처리자 - 대상별 기능 · 기관관리자는 기관 내 모든 지연민원 모니터링 및 독촉장 발부 가능 · 부서관리자는 부서의 모든 직원, 처리자는 본인의 지연민원 현황 확인 가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붙임 : 지연민원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홍경숙 응답소팀장 이강년 시민봉사담당관 전결 05/14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1185 ( ) 접수 ( ) 우 04515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30 /전송 02-2133-0789 / ksh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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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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