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복지본부 여름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32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성욱 배형우 한영희 05/14 김인철 협 조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2018년 복지본부 여름철 종합대책 2018. 5. 복 지 본 부 2018년 복지본부 여름철 종합대책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전망 및 분석 ?? 2018년 여름 기후 전망 <기상청> ○ 기온은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철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밤 기온차가 크겠으나, 후반에는 무더운 날이 많겠음 ○ 강수량은 평년(674.4~751.9㎜)과 비슷하고, 전반에는 맑은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 2017년 여름철 대책 추진결과 ○ 추진기간 : ’17. 5.15 ~ 10.15.(5개월간) ○ 주요 추진사항 - 어르신 무더위 쉼터 3,229개소 운영(노후에어컨 358대 교체, 간판정비 등) -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강화(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 - 노숙인 보호 특별대책반 운영(3개조 54명, 서울·용산역/영등포/시청·을지로·종로) - 중증질환 노숙인 88명, 요보호 대상 쪽방주민 153명 특별관리 ○ 언론보도 - 때 이른 무더위…여름이 두려운 쪽방촌 (KBS, ’17.6.19.) - 제 기능 못하는 '무더위 쉼터' (아시아경제, ’17.8.8.) - “폭염에 무방비인 노숙인…'쉼터·목욕'으로 극복” (MBN뉴스, ’17.8.8) ○ 개선과제 - 무더위 쉼터 이용률 저조에 따른 홍보 등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 노숙인·쪽방주민을 위한 목욕·빨래 등 여름철 편의 서비스 확대 필요 Ⅱ 2018년 추진개요 ?? 종합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018. 5. 15.(화) ~ 10. 15.(월), 5개월 간 ○ 추진방향 - 여름철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전년도 지원대책 지속 확대 및 개선 ○ 추진사항 - 어 르 신 : 무더위 쉼터 운영,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 - 노숙인·쪽방주민 : 응급구호반 운영, 취약대상 특별보호, 목욕서비스 등 - 저소득층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 등 - 이 재 민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재호구호물자 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 ?? 2018년 달라지는 대책 어르신 ○ 폭염대비 어르신 무더위쉼터 안내판 일제정비 - 표지판 색상 및 이미지 변경 안내판 전면 교체 ○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강화(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운영 확대) - ’16년 863명(22명↑) → ’17년 901명(38명↑) → ’18년 948명(47명↑) 노숙인 쪽방주민 ○ 이동목욕차량 운영확대를 통한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증대 - 이동목욕차량(1대 → 2대), 서비스 지역(2개→3개) 확대 ○ 동자동 쪽방촌 빨래방 및 진공포장 서비스 실시<시범사업> - 겨울철 의류?침구류 세탁·포장 ⇒ 실내 위생 및 생활공간 개선 저소득층 이재민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이재민 구호물자 확대 - ’16년 5,265세트 → ’17년 7,288세트 → ’18년 9,388세트(2,100세트↑) -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구호용 텐트 신규 제작(1,000동)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철 생필품 지원강화 - 선풍기, 냉장고, 쿨매트 등 민간기업 후원 연계 지원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어르신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 운영기간 : ’18. 5. 20 ~ 9. 30. (4개월간) ※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 운영 ○ 운영쉼터 : 3,252개소 총 계 (개소) 시설 유형별 지정현황 운영시간별 지정현황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일반쉼터 연장쉼터 3,252 2,535 127 357 233 2,810 442 ※ '17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개소수 : 3,229개소 (일반쉼터 2,775개소/연장쉼터 454개소) ○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 "폭염특보가 발령시" 연장쉼터 운영 : 9시~21시(평일?휴일) - 쉼터 내 어르신 온열환자 응급상황 대비 비상상비약, 냉방관련 물품 (선풍기, 메트리스 등) 구비 ○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 소요예산 : 162,600천원(개소당 50천원)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교체 ※ 국내?외 표준규격(ISO, KS) 반영, 외국어(영어) 병기 및 심볼 마련 KS표준 :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 녹색(대피, 구호), 적색(금지) 무더위 쉼터 문의[OOOO, ☎ ( )] [기 존] ? [개 선] ○ 무더위쉼터 내 불편신고 요령 게시 - 쉼터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신고요령 안내 ??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강화 ○ 집중기간 : ’18. 5. 20 ~ 9. 30.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효시 상황 신속 전파, 안전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추진방법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직접방문, 전화 등을 통한 안전확인 -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독려, 대상자에 대한 안전확인, 응급조치 등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48명, 취약독거노인 24,650명 보호 중 폭염주의 ? 경보시 운영방안 ? 폭염 특보 발령시 구청 담당자는 서비스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문자 서비스에 등록 조치 ? 폭염 특보 발효시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안부 전화 또는 방문) 및 행동요령 이행 독려하도록 조치 ? 폭염 기간 독거어르신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실시 ?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 활동을 통해 독거어르신에게 냉방기 및 냉방비용 지원, 무더위쉼터로의 이송 등 추진(민간자원 발굴·연계)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안전확인 결과를 서비스관리자에게 보고, 서비스관리자는 구청 및 거점센터에, 거점센터는 각 구 실적 취합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수행기관 → 자치구, 거점수행기관 / 거점수행기관→ 서울시, 보건복지부 ※ 폭염으로 인한 독거어르신 피해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 조치 ?? 여름철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관리 강화 ○ 어르신 무료급식 경로식당 현황 : 164개소 - 노인종합복지관(28), 종합사회복지관(82), 노인복지센터(28), 기타(26) ○ 시, 자치구 급식 시설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니터링단(25명) 시설 방문 점검(5.28~31) - 자치구별 어르신 부서와 식품안전부서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6월) - 식당, 조리실, 조리기구 위생관리 상태, 불량 식자재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점검 ※ 점검결과 위생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 시, 자치구 지속 모니터링 실시 2 노숙인 및 쪽방주민 ?? 노숙인 밀집지역「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구성현황 : 3개조 54명(시·자치구·보호시설) ○ 활동시간 : 10:00 ~ 18:00(주간시간 집중활동) ○ 활동지역 : 주요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오전1, 오후2, 야간 1) - 아리수 공급, 의료서비스 제공, 무더위 쉼터 안내, 응급상황시 119 조치 ◈ 건강 취약자(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 상 : 건강취약 노숙인·쪽방주민(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6월초 선정) ※ 2017년 하절기 : 241명 (노숙인 88명, 쪽방주민 153명) ?보호방법 - 노 숙 인 : 거리상담시 집중관리, 치료·시설입소 등 우선조치 - 쪽방주민 : 간호사(6명) 정기 방문 진료, 주민 순찰조 1일 2회 안부 확인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119 신고, 국·공립병원 이송 조치 후 사후관리 ??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지원 ○ 밀집지역 노숙인 샤워실 연장 운영 - 운영시설 : 서울역 및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 연장시간 : 09:00~22:00 (옹달샘 05시부터) ○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시행 - 운영지역 : 강남권역(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 등 3~4개 지역 선정 운영 ※ 시민참여예산(260백만원) 활용 목욕차량 2대 신규 도입 - 운영시기 : ’18. 7 ~ 8월 · 강남권역 : 주 1회(화) 14:00 ~ 18:00, 서영사랑나눔복지회 운영 · 영등포역 : 주 3회(월, 수, 금) 13:00 ~ 18:00, 서영사랑나눔복지회 운영 · 강북권역 : 주 3회(월, 수, 금) 13:00 ~ 18:00(예정),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운영 ?? 노숙인 복지시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 노숙인 복지시설 : 이용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주1회) ※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매뉴얼(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전 배포 및 안내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 급식제공단체 및 이용 노숙인 위생관리 교육 실시(6월중)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기류 소독, 청소 등 위생관리 철저 ?? 노숙인·쪽방주민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 지정시설 : 21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 - 노숙인(16개소, 최대 930명 수용), 쪽방주민(5개소, 최대 185명 수용) ○ 운영기간 : ’18. 7. 1. ~ 8. 30.(2개월간) ○ 운영방법 : 온열환자 대비 비상상비약 구비 및 냉방기 가동 - 냉방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위치?프로그램 등 홍보 및 사전 안내 ?? 쪽방촌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서비스 제공 ○ 쪽방촌 지역 샤워실 및 세탁실 설치 운영 - 샤워로 더위를 식히고 땀에 젖은 의류를 세탁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운영 구 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샤워실 2 1 - 1 1 세탁실 1 1 1 1 1 시범사업 동자빨래방 및 진공포장 서비스 실시 ○ 서울역 동자동쪽방촌 주민 대상 겨울철 의류?침구류 세탁 및 진공포장 서비스 - 실내 위생상태 개선(바퀴벌레 등 해충 감소), 효율적 수납을 통한 생활공간 확대 ○ 민간기업 후원 여름나기 물품 확보·지원 - 쪽방촌 후원 기업 선풍기, 식품류 등 여름나기 물품 확보?지원 ○ 소방서,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지역 소방서와 쪽방촌 전 지역에 소화전(용수) 살포 (폭염특보 발령시) - 자치구 보건소 주1회 이상 쪽방촌 전 지역 방역 실시 3 저소득층 ?? 취약계층 여름철 생필품 지원 ○ 지원대상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에너지 취약계층 ○ 지원방법 : 민간기업 등의 기부·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의한 지원 ○ 주요품목 : 소형냉장고, 여름의류, 선풍기, 쿨매트, 방충망 등 ※ ’17년 후원 : 소형냉장고(400대, KT그룹), 선풍기(1,450대, 인탑스), 여름의류 (1,240벌, 에프알엘), 쿨매트(1,000개, 한화생활건강) 등 4 이재민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 수용면적,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시주거시설 지정(1인당 3.3㎡ 이상) - 공공건물, 학교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 우선 지정 ○ ’18년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 965개소 (’17년 956개소) (단위: 명) 계 학 교 관공서 경로당 기 타 (종교시설 등)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965 680,334 592 595,952 142 25,010 120 6,370 111 53,002 ※ 지정된 시설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정기점검(월 1회 이상) 실시 ○ 재해 발생시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생활 편의 지원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구호용 텐트 신규 구입(’18년 1,000동) - 필요시 현장 인근건물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 지정·안내(시→자치구) ?? 재해구호물자 비축·제공 ○ 재해구호물자 종류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취사구호세트(가족용)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1인 기준) ※ 내구연한 5년 남 : 담요, 칫솔, 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도기, 면장갑 등 여 : 담요, 칫솔, 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생리대, 면장갑 등 취사구호세트 (4인 1세대 기준) ※ 별도 내구연한 없음 휴대용가스렌지1, 코펠1세트, 수저4, 세탁비누1, 세탁세제 1, 주방세제1, 고무장갑1, 수세미2, 면장갑1 ○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 7,288세트 (’18년 2,100세트 추가구매) 구 분 비축기준(행정안전부 지침) 현재 비축량 합계(세트) 응급구호 취사구호 합계(세트)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4,974 3,480 1,494 7,288 5,597 1,691 서울시 - - - 2,074 2,074 - 자치구 4,974 3,480 1,494 5,214 3,523 1,691 - 재해 발생시 자치구 보유물자 우선 배분, 부족시 市와 민간이 보유한 물자 요청 ○ 자치구 재해구호 담당자 현장대응 강화 교육 및 훈련 실시 - 풍수해 대비 현장 실습교육(5.14), 사이버 훈련(5월)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을 통한 복구 지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 적 립 액 : 279,524백만원(누적적립액 기준 341,702백만원의 81%) - 적립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 누적적립액 기준 :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3% ○ ?18년도 기금운용 계획 : 210,023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치금 등 210,023 347 1,759 1,166 206,751 -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및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 폭염피해 예방(무더위쉼터 냉방비), 구호물자창고 정비 및 실내구호용 텐트 구입 등 ○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재난지원금, 의료비 및 구호비 등) 현장 확인(자치구) 기금 배정·지급(서울시) 사후 정산(시, 자치구) 피해사실 조사 등 기금 배정, 이재민에 지급 결과보고 및 사후정산 ?? 민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이재민 지원기반 확대 ○ 민간 구호지원기관(재해구호법)과 연계하여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등 4개 기관 - 재해 발생시 이재민 급식·세탁, 자원봉사 인력, 구호물품(긴급·재가구호품) 등 지원 ○ 민간 기업·단체 후원 등을 통한 다양한 구호서비스 지원·연계 - 희망마차(식료품·생활용품, 이마트 후원), 장례서비스(입관용품 등, 나눔장례협동조합 후원) - 희망온돌(주거비·생계비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 희망드림 하우스(화재피해가정 복구비, S-오일 후원) 등 Ⅳ 행정사항 ?? 폭염 특보, 재난피해 신속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유지 ○ 주요 대책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상수도사업본부 : 병물 아리수 40,000병 제공(노숙인 20,000병/쪽방촌 20,000병) - 소방재난본부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조치, 쪽방촌 지역 소화전 살포 - 자 치 구 : 무더위쉼터 관리, 급식시설 합동점검, 응급구호반 합동운영 등 - 보 건 소 : 쪽방촌 지역 방역 실시(주1회 이상) ○ 재난시 피해현황 파악 및 재난지원금 지원 신속 요청(재난부서→복지정책과) ○ 시, 자치구, 유관기관·시설, 지역 응급센터 등 비상연락망 유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복지본부 여름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32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욱 (02)2133-7315) 관리번호 D0000033603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