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결과보고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결 재 한차순 이철범 05/14 안대희 협 조 한강수계 담당 실무자 회의, 환경기초조사사업 과제심의회 등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5. . 보 고 자 : 공업 5급 이철범 공업 6급 한차순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4. 26(목) 11:00 ~ 17:40 건 명 출장결과보고 내 용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7차) ○ 일시?장소 : 2018. 4. 26(목) 12:00~13:30 / 한강유역환경청 인근 ○ 참 석 자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서울?인천 행정지원반 등) ○ 회의안건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20원 인하),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대응방안 논의 ○ 회의안건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안 등 논의 ○ 회의결과 : 붙임 회의결과 세부내용 참조 □ 한강수계위 실무자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4. 26(목) 14:00~15:30 / 한강유역환경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국장 및 관련 과장,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5개 지자체 팀장, 한수공 등 ○ 회의안건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논의 1.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019~20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사무국/서울시·인천시 제안) 4. 토의안건 가. 잠실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관리철저(서울시 제안) 나.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수토지 관리권·소유권 지방이양(안)(인천시 제안) 내 용 <회의 주요내용> 【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제안내용 - 국고보조 확정사업에 대한 매칭지원 부족분 추가반영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증액 2,154백만원(현행 71,035백만원→ 요구 73,189백만원) ·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증액 2,122백만원(현행 9,375백만원→ 요구 11,497백만원) ○ 기관별 주요의견 - 특별 의견 없음 【 2019~2020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 제안내용 : 2건 - 환경부(사무국) : 현행부과율 170원/톤 유지(동결) - 서울·인천시 : 170원/톤을 20원/톤 인하한 150원/톤으로 조정 ○ 기관별 주요의견 - (서울시) 2017년 결산결과 여유자금이 1,160억 발생하였고, 2018년 여유자금예상액이 1,422억으로서 20원 인하 가능함. 포럼 결과(’16년,’17년 2회) 중요한 의견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축소, 폐지의견이 제시되었음. 부담금관리법에 의한 징수시한이 부재한 상황이며 지난해 12월 사무국 보고서에서도 10원 인하를 제안했었음. 지난해 한강수계 5개시도 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음. - (환경부) 4대강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임. 징수시한 관련 부담금관리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부담금 관리법 등 검토 중임. - (국장) 물이용부담금 소송관련 진행상황은? - (환경부, 유역총량과) ’18.5.17. 3차 변론기일임. 법 개정 관련이어서 환경부가 보조참여 예정임. - (경기도) 패소해서 하수처리장 물 그냥 내보내자. - (환경부, 유역총량과) 패소하더라도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법 조문 개정 내용이므로 더러운 물 내보내지는 않을 것임. - (사무국, 재정계획과장) 지난해 12월 사무국에서 10원 인하안을 제안한 것은 10원 인하가 타당해서가 아니라 상·하류 간극이 커서 양보하여 목숨 걸고 10원 인하를 내걸었음. 본부에서는 인하 안 된다는 것임. 부담금관리법에 의한 징수시한 문제는 한강수계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신규 또는 변경 시 해당됨. - (사무국, 유역관리국장) 법적 원칙은 부담금관리법에 존속기한의 기간을 두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음. 대부분 부담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함. 현재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검토 필요 내 용 - (환경부, 유역총량과)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료 개념임. 위법은 아님. - (사무국, 유역관리국장)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음. - (서울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모두 부과 징수하고 별도로 부담금을 더 내는데 점차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검토 필요함. - (강원도) 20원 인상을 제안함, 시뮬레이션은 환경부 안과 같음. 2010년 총인강화로 운영비 하향했음.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190원 인상 의견 제시함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 주요내용 - 수입 5,872억원 (물이용부담금 4,663, 기타수입 117, 여유자금 회수 1,092) - 지출 5,872억원 (사업 총지출 4,430, 여유자금 운용 1,442) ? 사업별 : 주민지원사업 737, 환경기초시설 1,920,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966, 기금운영비 94, 오염총량관리 74, 기타수질개선 445, 친환경청정 193 ? 시도별 : 사무국 1,929, 서울 266, 인천 59, 경기 1,043, 강원 751, 충북 382 ○ 기관별 주요의견 - (인천시) 2018년 추가요구 75억에 비해 2019년 추가협의요구액 704억으로 10배 상승되었는데 비 상식적임 - (사무국) (유역관리국장) 추가협의액은 대수선비 등 계속 지출하지 못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기재부에서 다 반영 안 될 수도 있음. / (재정계획과장) 2018년에 비해 환경기초시설비만 하더라도 200억 추가 필요, 2019년 완공사업 47개소임. 2018년 대비 지출한도는 5%가 감액되어 추가 협의액이 증가함 - (서울시) 기재부 추가 협의액은 물이용부담금을 인하 하자는 제안에 여유자금을 해소하자는 의도로 보이며, 토지매수비는 수질개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의문시 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토지매수비 등 수질개선 효과 없는 사업 등을 축소하고 지출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경기도) 주민지원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승하였다고 하나, 중장기 기금운용개선 방안 협의 시 합의는 안 된 사항이지만 이번 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음. 현재 관리인력 12명인데 경기도에서 요구한 인원대로 충분히 늘려주기 바람. (사무국) (유역계획과장) 주민지원비는 평가에서 지적받아 기본적으로 감액하여야 하는데 전년대비 총액을 2% 증가하였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올린 것임 / (재정계획과장) 전년대비 총 지출규모가 5% 감액됨에 따라 추가요구액이 많아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지원비는 다른 사업보다는 법 목적에 맞게 지원액을 조정 한 것임. - (경기·서울·한수공) 정수비용 지원비는 조류경보 발령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조류 경보제 발령기준이 변경되어 지원효과 미흡함. 조류 경보제 발령기간뿐만 아니라 냄새물질 농도 20ng/L 이상 발생기간도 추가하여 법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 확대·지원방안 마련 요청.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농도 20ng/L 이상은 환경부 관리 기준임 내 용 - (사무국, 유역관리국장) 냄새까지 추가하여 추가비용 조사, 검토하겠음. - (인천시) 복사기 리스제도 도입검토 필요, 사무국에서 기금으로 구입한 자산취득비 목록 공문요청 예정임. - (한수공) 징수비용보전비에서 한수공 징수비용보전율을 한강수계 5개시도와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고 필요 - (사무국) (재정계획과장) 과거에 국회지적이 있었음. 지자체에 비해 한수공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반발이 적으며, 한수공 교부율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지자체 상승 안을 마련한 것임. / (유역관리국장) 동일 업무를 하므로 동률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임 【 잠실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관리철저 】 ○ 제안내용(서울시) - 최근 잠실상수원 한강둔치 체육시설에서 농약살포사례가 발생, 잠실상수원의 수질오염행위 철저 관리 필요 등(서울시 설명) ○ 기관별 주요의견 - (사무국, 유역관리국장) 지자체에 관리 철저히 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도 예정 【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수토지 관리권·소유권 지방이양(안) 】 ○ 제안내용(인천시) -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관리권 및 소유권 지방이양하여 하류지자체의 상수원수질개선에 직접 참여기반 마련 등(인천시 설명) ○ 기관별 주요의견 - (사무국, 유역관리국장) 소유권이전은 법 개정하여야 하며, 인근 지자체와 환경부 공동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위탁 또는 지자체 공동관리) - (강원도) 5개시도로 공동 권리권 이양요구. 물이용부담금을 시민이 부담하며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님. - (경기도) 환경부 소유도 5개시도 소유도 아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유로 하고, 관리는 지자체가 하여야 함. - (사무국, 상수원관리과장) 5개 시도에서 공동 관리하는 것은 검토해볼만 함. 붙임 : 실무자 회의 자료 1부. 끝. 내 용 □ 2018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2차 과제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18. 4. 26(목), 16:00, 한강유역환경청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참석대상(14명) : 환경부 5명(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유역계획과장, 환경부 유역총량과?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장?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지자체 5명(서울시 등 5개시도 과장) 민간전문가 4명 ○ 심의내용 : `18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내용 조정 ○ 심의방법 : 과제논의 → 평가 ※ (평가방법) 적합성, 명확성, 필요성, 수질개선 기여도 등 4개 항목을 평가,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순으로 선정 및 60점 미만 과제 제외 ○ 심의 시 주요의견 - (서울시·인천시) ’18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과제 선정은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완료한 사항으로 잔여예산(500백만원)을 소진하기 위한 과제 재선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원칙적으로 반대) - (서울시) ‘한강수계 지류지천 수생태계 훼손 원인 진단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 필요 - (경기도)‘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인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및 오수처리시설 효율화, 오염지류 개선사업 등은 2017년 수행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기금 운용 개선방안 연구 용역 관련 9차에 걸쳐 실시한 실무협의회 회의 시에도 상·하류 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인 바, 상·하류 간 우선 합의 후 진행함이 타당 ※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개정 필요(절차상 문제 제기)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기본계획안을 실무위에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나, ·「유역관리 업무지침(환경부훈령, 상위법)」 제24조는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수계위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사무국) 하위 규정인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개정 필요 붙임 : 회의자료, 심의결과 관련자료(한강유역청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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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7차)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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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426]실무자회의 자료(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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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419_2019년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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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425_과제심의회 회의자료(한강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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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2차 과제심의회 결과보고(한강유역환경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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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초조사사업 과제심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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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출장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707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3605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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