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018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代정언룡 05/14 오진완 협 조 2018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2018. 0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8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수탁(운영)자로부터 2018년(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구로구 연동로 240 (항동 81-1) 20.89 카페, 매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06. 05. ~ 2020. 06. 04.(3년) - 수탁(운영자) : - 2017년 사용료(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Ⅱ 2018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 2차년도 사용료 : (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둘째년도이후 사용료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수탁(운영)자의 2018년(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18. 05. 02.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DONO-2018-0502호(2018. 5.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5월·8월·11월·익년도 2월(4회) - 부과금액 : 원(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Ⅳ 기 타 사 항 ? 수탁(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18년(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분납 신청(수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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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푸른수목원 가든카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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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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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018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3360032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