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시설 지하부분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협조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시설 지하부분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협조 요청 1. 수도정책과-3524(2018. 5. 1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수도법』 제60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해 우리시 수도시설의 설치현황과 토지보상 현황 조사 차 방문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계획 : 2018. 5. 18.(금) 14시~ 나. 방 문 자 : 환경부 수도정책과(2명), 용역기관(7명) 다. 방문목적 : 서울시 수도시설(배수터널 등) 현장방문, 토지보상 현황조사 등.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계획설계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최세명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5/14 강신재 협조자 주무관 장석춘 시행 시설관리과-417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1544 /전송 02-3146-1529 / 3-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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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지하부분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75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명 (02-3146-1544) 관리번호 D0000033602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