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보도상영업시설물 내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관련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보도상영업시설물 내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관련 ) 1. 중구 가로환경과-6274(2018.4.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가.「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음식물 조리, 판매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조리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 나. 떡볶이, 핫도그, 오뎅 등 길거리 음식의 조리 음식 해당 여부 다. 향후 조례 개정 추진 시 음식물 조리 행위 허용 여부 □ 검토답변 가.「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행위의 금지) 제3항 제5호에 따라 가로판매대에서 완제품(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품목 판매는 가능하나(다만, 다른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제외) 음식 원재료나 반제품을 가열, 가공 등을 거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함. 나. 다만, 동조례에 따라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노점상에서 취급하는 떡볶이, 오뎅 등 각종 길거리 음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음식업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따라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음식물 조리행위 허용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도 불가함. 붙 임 :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5/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55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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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보도상영업시설물 내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관련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51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련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36047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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