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사업특별회계」귀속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48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천은령 이영세 05/14 국승열 「주택사업특별회계」귀속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거재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귀속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 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공유지 매각 관련 소송에서 성동구가 패소함에 따라 성동구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비기금으로 세입 처리한 구유지 매각대금을 반환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정비구역내 공유재산 매각대금 특별회계 귀속근거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정비구역내 매각대금 : 국유지 20%, 공유지 30% 귀속 -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시유지 매각대금 : 100 % ○ 세입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 Ⅱ 매각대금 반환 검토 □ 반환요청 내역 ○ 요청기관 : 성동구청(재무과) ○ 요청사유 : 구유지 매각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일부)하고 항소를 포기하여 소를 종결함에 따라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된 매각대금 반환요청 ○ 요청금액 : 금915,358,265원 단위 : 원 소유자(반환) 매각대금 반환금 정비기금(2011년) 정비기금 비율 성동구 3,051,194,218 915,358,265 매각대금의 30% (시 정비기금) □ 반환요청 검토 ○ 소송 개요 - 건 명 : 2015나2060151 부당이득금 - 원 고 :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성동구청장 - 청구원인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대상)을 조합에게 유상매각하여 생긴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 판결주문 : 2015. 9. 23 원고 일부 승(3,051백만원 및 이자지급) ※ 승소 가능성 낮고 연이자 부담 줄이기 위해 항소 포기 ○ 매각 현황(소송 패소 부문) 연번 부동산 매매면적 (㎡) 매매대금 (원) 원고가 매수한 점유 부문(㎡) 원고가 매수한 비점유부문 (무상양도 대상,㎡) 인정된 부당이득금 (원) 1 옥수동 528 (공원 599.90㎡) 599.90 1,640,726,500 599.90 1,640,726,500 2 옥수동 535-32 (도로 5.0㎡) 4.685 11,647,800 1.285 3.400 8,160,000 3 옥수동 553-29 (도로 598.80㎡) 588.425 1,476,851,080 22.725 561.8 1,402,307,718 계 1,193.01 3,129,225,380 24.01 1,165.1 3,051,194,218 ○ 반환 금액 : 915,358,265원(3,051,194,218원×30%) □ 검토의견 ○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구역내 구유지 유상매각 소송 관련, 행정소송(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세입)된 구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한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구유지 매각대금 30%가 우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되었고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시 귀속된 매각대금을 자치구로 반환처리하고자 함 ※ 귀속일자 : 2011.12.20./2011.12.30./2012.1.2./ 2012.2.20./ 2012.3.2 Ⅲ 조치 사항 □ 예산사용 : 주거재생과, 일반예산, 보전지출, 반환금및기타, 과오납 등 ○「반환금 및 기타 예산」예산 부족(19백만원) - 연초 자치구 주택사업특별회계 귀속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1,282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4백만원), 청산금 지급 (116백만원) 등 집행사유과다 발생 ○ 현재 남은 예산잔액으로 일부 집행하고 부족분과 향후 발생하는 예산집행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예정 단위 : 천원 예산명 예산현액 예산배정 지출액 사용가능한 예산 필요예산 부족예산 반환금 및 기타/과오납 등 2,500,000 1,603,502 1,581,559 896,498 915,358 18,860 □ 집행 예산 : 금865,358,265원 단위 : 원 예산명 반환요청금액 금회 지급금액 미지급금액 (하반기 지급예정) 반환금 및 기타/과오납 등 915,358,265 865,358,265 50,000,000 □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 계좌로 입금 붙임 : 1. 구유재산 매각대금(정비기금) 반환요청(성동구청) 1부. 2.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 판결문 1부. 3. 옥수제13구역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취하 방침(성동구청) 1부. 4.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출 공문(성동구) 1부 5. 공유(구유)재산 매매계약서 1부. 6. 옥수제13구역구유재산 기금내역(세외수입프로그램출력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구유재산 매각대금(정비기금) 반환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옥수13구역 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 옥수제13구역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취하 방침.hwp (272 KB) ( 배포용 문서 )

    원문다운로드

  •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출(2013-2017).hwpx

    비공개 문서

  • 구유재산 매매계약서 2부.pdf

    비공개 문서

  • 옥수13구역 구유재산 기금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택사업특별회계」귀속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48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령 (02)2133-7160) 관리번호 D00000336031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택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