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 시행(응봉교 교량점검시설 등 설치공사)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응봉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응봉교 교량점검시설 등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다. 예산금액 구 분 금 액(원) 비 고 총공사비 654,941,000 도 급 비 653,400,000 관 급 비 - 이 전 비 1,541,000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상 공사(공동수급체 구성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제한함)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지분)이 많은 업체.(구성원별 최소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아래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함.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교량 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의 공종 : 2년)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계약금액의 100분의2) 아.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 응봉교 조류방지시설 및 점검통로 설치공사, 시설비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공사시방서 1부 5. 설계도면 1부. 6. 특허사용협약서 1부 7.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9. 계약심사결과 통보 1부. 10. 발주계획 1부. 끝.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정성민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05/14 한유석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시행 교량안전과-8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69 /전송 02-2133-1429 / phj4ev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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