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07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김선찬 05/14 나백주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1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Ⅲ 추 진 실 적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 정 사 항 6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 고취와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0421, 2018.5.3.) ○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생활보건과-7465, 2018.3.30.) 평가방향 ○ 업소별 방문을 통한 실제적 위생서비스 평가수행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포상(로고) 등 업소에 긍정적 피드백 제공 ○ 최우수업소 선정결과 공표(자치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영업자의자율적 개선의지 고취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추진 체계도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 평가도구 및 지침 개발?보급 ? 평가사업 총괄 ? 평가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 평가결과 취합?분석, 통계 생산 서울특별시 ? 지역 실정에 적합한 평가 수행체계 구축 ? 광역단위 평가계획 수립?시행 ?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자치구 평가결과 취합?분석 및 보고 자치구 ?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담당인력 모집, 교육?훈련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 분석?보고 ?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 Ⅲ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연도별 평가대상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종 이용,미용업 (피부포함)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종합)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화장·분장,종합) 연도별 평가실적 ○ 업종별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대 상 업소수 평 가 업소수 평 가 실시율 (%) 업종별 평가실시율(%)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총계 2017 2016 2015 2014 2013 ○ 업종별 평가등급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녹색등급 : 90점이상, 황색등급 : 80∼89점, 백색등급 : 80점 미만 Ⅳ 세부추진계획 평가기간 : 2018. 5 ∼ 12월 평가기관 : 자치구 ※관련 전문기관(단체) 위탁 가능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18.11.30일까지 영업신고 업소(평가대상 수 변경가능) ○ 업소현황 (‘18. 5월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9,323 3,168 973 5,182 평가목표 : 대상업소 100% 평 가 반 : 2인1조 구성(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투명성 부여)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 ○ 현지조사를 통해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평가 인력은 2인 1조로 하고 내?외부 인력을 적절히 구성 ○「붙임 1∼3」 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하여 평가실시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행정처분 이력 : 2016년 ~ 2018년 행정처분 이력있는 업소 확인 - 평가영역 :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 ○ 업종별 평가항목 구 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항목수 30개 41개 29개 ※ 동일 목욕업소내 남탕?여탕 모두 조사 여부, 2개 이상의 발한실 운영시 발한실 조사갯수 등은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계획 수립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결정(3개등급) 구 분 등 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점수 환산방법은 「붙임 7」참조 ○ 녹색등급 부여 금지 - 평가기준(평가항목표)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평가기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므로 최우수업소로 볼 수 없음 - 2017~2018년(2년간) 기간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평가 결과에 의해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를 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표「붙임 5」송부(발급) ○ 우수 영업소 포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로고제작 등) 실시 가능 - 인정범위는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녹색등급’을 받는 업소 중 관할 영업소 수의 10% 내이며, 자체 선정기준 마련 가능 로고(표지판)은 붙임 11의 우수업소 로고(표지)활용 안 참조 평가사업 수행 흐름도 자체 평가계획 수립 → 영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홍보 → 평가 담당인력 모집 및 확보 → 평가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취합 및 분석 → 평가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 Ⅴ 행 정 사 항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 ○ 자치구별 세부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자체수립하여 시행 ○ 평가실시 결과 보고 : 2019.1.11.(금)까지 「붙임 6」에 의거 보고 ○ 최우수업소 공표결과 보고 : 2019.2.8.(금)까지 「붙임 10」서식에 의거 보고 기타사항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평가 이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준수 붙임 1~3.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각 1부 4~5. 평가점수 계산표 작성방법 및 위생등급표(서식) 각 1부 6. 평가결과 보고(서식) 1부 7. 평가점수 계산표(서식) 1부 8. 2018.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1부 9. 평가자 교육사항 1부. 10.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현황(서식) 1부 11.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활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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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각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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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평가점수 계산표 작성방법 및 위생등급표 서식 각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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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평가결과 보고 서식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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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평가계산표(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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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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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평가자 교육사항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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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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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활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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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07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60529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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