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1번, 이종명의원,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결 재 윤성일 고보영 이동수 05/14 김인철 협 조 복지기획관 한영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1번, 이종명의원, 국방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이종명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명 의원(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471번 ◇ 요구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교육실시 의무 ○, 이수 의무 ×) 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 (교육 회차별로 교육시간, 교육형태, 피교육 인원수, 전체 피교육 대상자를 모수로 한 교육 참여율 명기) 2. 상기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결과보고 현황 (교육 회차별로 제출, 미제출 여부 명기) 3. 상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와 회차별 교육 참여율이 100%가 안되었을 경우, 각각의 미이행 또는 참여율 저주 사유 4. 향후 상기 교육에 대한 실시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무화 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회차 교육시간 교육형태 피교육 인원수 교육 참여율 2016 1차 2시간 집합 358명 8.1% (358/4,415) 2차 2시간 2017 1차 2시간 집합 524명 9.8% (524/5,341) 2차 2시간 3차 2시간 2018 하반기 실시 예정 ※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는 장애인 인권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② 상기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결과보고 현황 - ’16~’17년 : 보건복지부 지정 메일(mohw.drppd@gmail.com)로 전회차 제출 완료 - ’18년 : 하반기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예정 ③ 교육 참여율이 100%가 안되었을 경우, 참여율 저조 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본연의 업무(현황 및 출장 등)로 인하여 교육 참석이 어려우며, 교육 이수 사항 또한 현재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 향후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병행 실시해서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음 ④ 향후 상기 교육에 대한 실시 계획 교육일정 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18. 9. ~ 10. 3회 2시간/강의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 장애인 인권 분야 전문가 장애인 인식개선 이론교육 및 질의응답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고보영 ☎2133-7362 담당자 윤성일 작 성 일 : 201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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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1번, 이종명의원, 국방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516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360569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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