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 시비보조금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 시비보조금 교부 1. 서울시체육회 국제협력팀-219(2018.3.9.)호 및 체육정책과-4032(2018.4.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서울오픈챌린저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정)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 예산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누계 교부 후 잔액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90,000) 380,000 (×0) 290,000 (×90,000) 90,000 (×90,000) 380,000 (×0) 0 다.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정은행 계좌입금 - 지정은행 : 우리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체육회) 라.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마.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계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2) 본 보조금은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사업종료 후 즉시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금 신청공문 1부. 끝. 담당자 임진수 전문체육팀장 권영문 체육정책과장 05/11 장영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정책과-5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9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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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 시비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449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진수 (02-2133-2699) 관리번호 D00000335867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체육행사운영지원 > 국제체육행사개최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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