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영등포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영등포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내 흡연실 폐쇄 민원 관련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관련법령 검토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 : 청소년특화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3항(별표2) : 청소년특화시설에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검토내용 가. 본 시설의 흡연실은 실내 출입구와 접하는 2층 발코니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흡연실 설치 규정[실외(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에 맞지 않음 3. 조치의견 가. 위탁운영자에게 현재 흡연실은 폐쇄하고, 필요할 경우 규정에 맞도록 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나.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아래(민원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겪으신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내의 흡연실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조장하고 자칫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장을 확인 한 바, 본 시설 2층 발코니 부분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 님 의견과 같이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기존 흡연실을 폐쇄하고, 필요할 경우 실외 또는 옥상에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김도한 주무관 (☎02-2133-4121). 끝. 주무관 김도한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5/1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6 /전송 02-2133-1430 / doehan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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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영등포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735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02-2133-4121) 관리번호 D0000033587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