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불법 풍선형 입간판에 관한 사항)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풍선형 입간판 정비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불법 입간판 등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치구에서 최선을 다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구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풍선형 입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의 수가 워낙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불법 입간판에 대하여는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단속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36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15254966
20210925111858
본청
도시빛정책과-5545
D00000335861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