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5조(비상근무요령) 나.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 2.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급 성 명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업무 대행자 연락처 지 방 소방장 주기돈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힐링 여행 소방위 이병욱 붙 임 :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주기돈 총괄운영팀장 한상우 교육지원과장 05/11 이원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5762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2 /전송 02-2106-3700 / joogas@seoul.go.kr / 부분공개(6)
15254890
20210925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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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5762
D00000335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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