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직무) 제2항에 근거하여 조사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고 판단 및 결정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제2항에 의거,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독립적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민원은 현재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시민인권보호관이 처리중에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시장면담을 신청하셨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사건의 조사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어려움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11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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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744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3593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