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반납예정액 정산보고 요청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FAQ』‘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한지 1년 미만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답변 관련입니다. ○ 답변 변경내용 - 기존(~2015년) : 최종사업 종료(센터 폐지) 시 국고에 반납” - 변경(2016년부터) : 종사자 퇴사시 보조금 정산 절차에 따라 국고에 반납 2. 위와 관련, 우리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 미만근무자의 퇴직적립금 등 반납 처리를 위하여 자치구별 반납예정액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2018. 5.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반납예정액 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代장호정 가족담당관 05/11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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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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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5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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