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검토보고(모든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한「모든사람」에 대해 검토한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체명 설립형태 설립일자 설립근거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지부수 주된사업 ·학술연구(학술대회, 세미나, 모니터링 등)사업 ·교육(인권교육, 워크숍 등)사업 ·출판(전자 출판 포함 등) 사업 ·국내 및 국제 교류 사업 붙임 : 1. 등록검토의견서 1부 2. 등록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5/11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09 / rlawhd55@seoul.go.kr / 부분공개(6)
15253450
20210925113128
본청
인권담당관-4755
D00000335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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