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신내동 657 신내9단지아파트)

동부수도사업소 CU0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아파트의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 하오니, 별첨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32018032434 아파트 공용배관 1,315 83067.81 마당 526,000,000 승인금액과 공사금액의 80%중 낮은금액 지원 3. 공용급수관 개량공사는 건축물 내·외부의 노후 수도관 전체를 교체하시고,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상수도 KC인증)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재·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4. 공사 완료 후 서면으로 공사비 지원신청(제출서류 : 준공검사서, 세금계산서, 공사 전·중·후 사진 (동일위치에서 촬영), 하자보증서, 구경별 실측배관 연장내역, 공사감리일지 등)하여 공사완공상태 검사요청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입금해 드릴 금액은 총공사비의 80%와 상기 승인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입금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서울시에서는 개량공사비의 지원만을 담당하며, 공사에 대한 모든 시공관리 및 감독, 행정처리는 수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공용급수관 개량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감독관(감리)을 지정, 자체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우수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완공상태 검사결과, 시공불량으로 재시공이 요구될 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조치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승인조건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나윤정 현장민원팀장 권영하 현장민원과장 05/11 정남기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964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현장민원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71 /전송 02-3146-26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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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신내동 657 신내9단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9645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정 (02-3146-2671) 관리번호 D00000335914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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