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시민 행복의 시작!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슈퍼푸드(SUPER FOOD)' 표시 관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950(2018. 5. 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가 많은 ‘슈퍼푸드(SUPER FOOD)’ 표시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슈퍼푸드 표시 허용 요청을 건의('15. 9.)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협회 등이 참석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에서 3차례('15. 10., '16. 12., '17. 4.) 논의한 결과, 나. '슈퍼푸드'는 외국의 언론매체가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학적 용어로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인체실험 등 구체적인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그렇게 표시하지 않은 식품 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등 해당 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매할 우려가 있어, 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식품 등에 '슈퍼푸드(SUPER FOOD)'를 표시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 관련 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15253059
20210925113128
본청
식품정책과-13141
D000003358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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