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현장확인 결과 보고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병철 심형섭 05/11 최규태 2018. 05. 10. 민원접수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2018. 05. 11. 복 명 자 : 소방위 심형섭 소방위 김병철 보 고 내 용 확인일시 2018. 05. 11. (금) 건 명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청파주유소] 내 용 1. 민원접수-1157(2018.05.10.)「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설 치 자: 나. 설치위치: 다. 허가번호 및 일자: 라. 확인대상 구 분 품 명 용량(ℓ) 기 수 폐지일자 사 유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제1석유류 (휘발유) 20,000 3 2018. 04. 28. 주유소 폐쇄(철거)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24,000 1 제4류 제2석유류 (등유) 24,000 1 마. 확인내용: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폐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바.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바 용도폐지가 위험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되어 용도폐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비 고 붙임 용도폐지 현장 확인 사진 1부. 끝.
15252346
20210925113128
본청
예방과-5022
D00000335918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