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 내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계획 알림 1. 상황대응과-6838호(2018.5.3.) 및 공원녹지정책과-7194호(2018.5.11.)와 관련입니다. 2. 시공원 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축물’의 기준이 변경(연면적 500→200㎡ 이상)되어 이에 따른 추가 대상 공공건축물이 있는 사업소나 자치구에서는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현황자료를 서식에 기재하여 2018. 5. 2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축물’ 개정 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 500㎡ 이상) ※ 개정 2017.10.24. 시행 2017.12.1. 붙임 : 공원 내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계획서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25개 공원녹지과,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고우용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5/1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2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1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5)
15252210
2021092511312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7234
D00000335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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