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통보(2018-57) 1. 예방과-9299(2018.05.11.)『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7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현지시정)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이십오만원(\25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5조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별표6】 2 개별기준 바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05월 02일 ⑦ 징 수 일 자 2018년 05월 04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05월 24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20만원(감경후 금액)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05/11 代김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932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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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9326
D000003359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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