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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서울시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005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유진 신동헌 05/11 조완석 2018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서울시 심사계획 2018. 5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서울시 심사계획 2018년 사업비 지원(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공모 선정을 위한 서울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안부 최종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 등 마을기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8. 3.) ? 2018년 사업비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공모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3004,’18.3.9.) ?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공모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401,’18.4.6.) ?? 공모개요 및 지원내용 구분 2차년도 예비 청년참여형 공고기간 ’18.3.13(화)~4.2(월) ’18.4.9(월)~4..27(금) 접수기간 ’18.4.9(월)~4.13(금) ’18.4.30(월)~5.4금) 자치구 현지조사 기간 ‘18.4.16(월)~5.4(금) ‘18.5.8(화)~5.11(금) 선정규모 8개 내외 2개 내외 1개 지원내용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단체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신규) 자부담 보조금의 20% 보조금의 20% 보조금의 10% ?? 접수결과 : ※ 세부 접수결과는 붙임1 참조 2 심사계획 ?? 서울시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18. 5. 16.(수) 14:00~18:00 ? 장 소: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심사대상: ? 심사위원: 시?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추천인 등 7인 이상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운영방식: 대면회의 원칙,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간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3분 발표, 7분 질의응답)를 거쳐 공모 신청 단체의 제출 서류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인 신청 단체 중에서 선정 - 보조금 금액 및 사업 세부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절차 현지조사 및 자치구 적격검토 ? 서울시 심사 ○ 현지조사 - 자치구+중간지원기관+서울시 ○ 자치구 적격검토 - 적격 검토 후, 서울시에 추천 (’18.5.9(수)限) ○ 서울시 심사 - (서면심사)심사위원 사전 서류 검토 - (대면심사)마을기업 대면심사 일정은 자치구 적격검토결과 수합 후 통보 예정 (’18.5.11(금)이후) ?? 심사기준 ? 2차년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 업 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100) ? 예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성 (40)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100) ? 청년참여형 시범사업 마을기업 - (기본방향)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기업 - (세부지표)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창의성, 지속성), 청년참여 등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 등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100) 3 향후일정 ? 서울시 심사(2차년도, 예비, 청년참여형) : ’18. 5. 16.(수) ※ 마을기업별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추후 자치구로 통보 예정 ※ 예비 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로 최종 지정 ? 행안부 최종심사 및 지정(2차년도, 청년참여형) : ’18. 6월 ? 마을기업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자치구↔마을기업) : ’18. 6월~ 4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2,500천원 붙임: 1. 2018년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접수 결과 1부. 2. 심사위원 명단 1부. 3. 심사 의결서 1부. 4. 심사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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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심사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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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심사위원회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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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서울시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005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5494) 관리번호 D000003358709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마을기업운영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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