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902(2018.05.0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시고, 그 결과를 ’18.7.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법적근거에 민법 제750조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의하시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은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환수하도록 별도 통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이득금 징수결과 제출 서식 (단위 : 원) 의료급여기관명 (기관기호) 대표자 주 소 부당이득금 (환수대상금액) 환수방법 징수일 붙임 1. 행정처분내역 1부. 2. 행정처분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5/11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9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15250374
2021092511312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9500
D000003358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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