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을지로)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을지로)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마.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구급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을지로119안전센터 내 비치 ? 보관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 일자 : 2018. 5. 10. (목) 나. 폐기의약품 : 기관지확장제-흡입용(벤토린 에보할러) 1개 다. 폐기 장소 :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라. 폐기 방법 : 중구보건소 일괄폐기 붙임 1. 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주명지 2팀장 이재연 119안전센터장 05/11 안효현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1868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7 을지로119안전센터 / 전화 02-2235-0119 /전송 2235-0698 / wnaudwl8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을지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을지로119안전센터-1868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지 (02-2235-0119) 관리번호 D00000335932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