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확인 결과보고[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라. 우이(운영)제2017-1006(우이신설 도시철도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 신청서 제출)호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통신분야 구축 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현장 확인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검사표 및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각1부. 끝. 주무관 김혜진 공사업PC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1 代김이곤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9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jennie1128@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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