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활동 중 외상사건(Stress) 노출 직원에 대한 대응 철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활동 중 외상사건(Stress) 노출 직원에 대한 대응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4조, 제16조 나. 소방청 소방정책과-3188(2018.5.9.) 『소방활동 중 외상사건 노출직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철저 알림』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참혹한 현장(외상사건) 노출 직원에 대하여 심리상담·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 소방활동 중 심리적 외상을 입은 직원에 대하여 ‘찾아가는심리상담(6월 중 시행), 안심프로그램(각 소방서별 협력병원)을 활용한 후속조치 및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붙임참조)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붙임참고하시어 필요직원은 적극 프로그램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상사고 노출직원 보호 프로그램 대상사건 2인 이상의 사망사고 어린이(영유아)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동료순직·자살 직·간접적 목격) 기타 참혹한 현장출동 직원(공무 중 폭행·폭언 피해 포함) 대상인원 상기 사건 출동대원 전원 ※강제적인 인원선발 자제 운영방법 (119안전센터) 사고발생 시 동향보고 ※동향보고 사항 부서장 판단(중요사안만 보고) (소방서담당자) 소방공무원 상담·검사가 가능한 전문의료기관 및 상담소를 선정하여 사건 노출 72시간 이내 대상인원 상담·검사 실시 ※ 상담형태(집단, 개인), 장소, 내용 등은 시행기관과 협의 결정 비용지급 본부(소방서)에서 청구서류 소방청으로 송부 ▶ 소방청에서 시행기관 비용지급 진료연계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하여 치료 지속 진행 4. 행정사항 ○ 외상사고 노출직원 선정 시 강제적 및 형식적인 인원 선정 금지 → 부서장이 사안의 중대성 판단하여 선정(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역효과 우려) 붙임 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개인신청) 1부. 2.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담당자) 1부. 3. 소방공무원 심리치료 관련 법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1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7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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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활동 중 외상사건(Stress) 노출 직원에 대한 대응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77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주 (797-0730) 관리번호 D0000033590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